[언론기사] 구순구개열 교정, 전문의 상주 및 종합병원과의 협약 확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활짝웃는교정치과
댓글 0건 조회 624회 작성일 20-10-30 14:30

본문

[ 언론 속의 활짝웃는 교정치과 ]  

2020년 10월 19일, '헤모필리아 라이프'에 최학희 원장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원문 : http://www.hemophil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0



0d9e947c709a2812906338806a1d4dff_1604035711_6982.jpg


[헤모필리아 라이프 전문칼럼] 광산구에 거주중인 L씨 (여자 25세)는 구순구개열 때문에 고민이다. 구순구개열은 얼굴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의 하나로, 얼굴이 만들어지는 임신 4~7주 사이에 입술(구순) 및 입천장(구개)을 만드는 조직이 적절히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져서 생기는 입술 또는 입천장의 갈림증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650~1,000명당 한명꼴로 나타난다.


단순히 피부나 입천장 점막의 갈림증만이 아니라 근육, 연골, 뼈에 이르는 총체적인 변형을 야기하며, 입술·​입천장 이외에도 코·​치아·​잇몸 및 위턱 등의 성장과 형태에 영향을 미쳐 얼굴 형태가 틀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구순구개열의 상당수는 주걱턱증상을 보이거나 벌어진 치아 사이로 이물질이 유입되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선천적인 치아결손이나 치아배열공간의 부족으로 치열이 틀어질 수 있어 각각의 양상에 따른 시기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광주광역시 활짝웃는교정치과 최학희 원장은 "구순구개열의 치료는 태어난 이후부터 성장이 끝나는 성인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단계별 점진적 치료가 필요하며, 개개인의 구순구개열 형태와 특성은 제각각 다를 수 있어 이에 따라 치료방법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과목의 협진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교정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순구개열 환자의 경우 아동기에 치아 맹출의 이상으로 부정교합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 위턱의 성장 저하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정의사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위턱의 확장, 위턱의 전방성장을 유도하여 위턱성장치료를 진행한다. 구개열로 인해 송곳니 맹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송곳니 맹출시기에 맞추어 잇몸뼈 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청소년기는 본격적으로 교정치료가 필요한 시기로, 교정의사는 음식물 저작·​​발음·​​연하(삼키어 넘김)의 기능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정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교정치료를 통해 기능적인 부분 뿐 아니라 심미적 문제의 개선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학희 원장은 "소아청소년기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주걱턱 등 골격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수술교정치료를 통해 골격문제와 부정교합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수술교정은 성장이 완전히 끝난 후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치아의 발육과 맹출, 안면 골격의 성장과 발육에 따라 시기와 단계에 맞게 점진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며, 연령에 따른 적절한 치료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얼굴 골격의 성장, 치아의 발육과 맹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숙련된 교정의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특히 "구순구개열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데, 이는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통해 치료하였을 때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구순구개열 교정은 일반적인 교정보다 난이도 높은 특수교정인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구순구개열 치료기관(정식명칭: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순구개열 치료기관은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고, 종합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약을 맺고 있는 등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구순구개열은 치과교정과 뿐 아니라 여러 과목의 협진이 필요한 만큼,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치과 선택 시 관련 협약서 및 심평원 통보서를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치아교정은 치아 표면의 탈회, 잇몸 퇴축, 잇몸 염증, 치근 흡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치료 전 담당 의료진과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상의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